2019년05월18일 45번
[세무회계] 내국법인인 (주)상공은 물품을 중국 거래처로 국제운송을 통하여 배송하고자 한다. 국제운송에서 과세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용역발생의 장소로 옳은 것은?
- ① 물품이 생산된 공장
- ② 물품이 적재된 항공기
- ③ 물품이 도착한 국제공항
- ④ 물품을 뜯어서 사용한 중국 현지거래처
(정답률: 30%)
문제 해설
정답은 "물품이 적재된 항공기"이다. 이는 국제운송에서 과세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용역발생의 장소로서, 물품이 해당 운송수단에 실려 국경을 넘어 이동하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. 따라서 이 시점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 등의 과세가 발생하게 된다.